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예산 등 '막판 진통'
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예산 등 '막판 진통'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5.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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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다만 특사경 운영을 위한 대강의 얼개는 갖춰진 상태라, 세부규정과 예산 등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사경의 첫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사경에 관한 세부규정과 예산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검찰 등 유관기관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출범을 위해 예산 6억7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최근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당초 금융위가 금감원 특사경 출범에 미온적이었던 데다 금융위 예산에서 특사경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터라 예산 심사가 깐깐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예산 승인이 늦어지면 특사경 출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요청한 예산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수사지원 시스템 등의 비용이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백만원 수준이면 금감원 내에서 해결하겠지만, 그런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규정을 놓고도 잡음이 나왔다. 전날(22일)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 예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집무규칙에는 특사경의 자체 인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하면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진화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목표는 상반기 중 출범이었다"면서 "준비 막바지라서 조금 더 갈등 요소가 부각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방향은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대한 수사업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집무규칙 마련 등이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바로 서울남부지검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사경의 얼개는 속속 갖춰지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4층에 마련 중이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부서는 5층에 있어, 수사와 조사 업무 간 '차이니스 월'(Chinese wall·정보교류 차단)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 

조직 명칭으로는 증권범죄수사단, 자본시장범죄수사단 등이 거론된다. 조직의 장(將)은 단장 또는 반장으로 불리며, 초대 장은 실장급으로 진급할 팀장급 간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 중 5명 등 총 15명이 특사경으로 첫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한편 국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관계자는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서 보고 있다"며 "의원들은 여전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안처럼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은 특사경 지명 권한을 금융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감원장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이 안이 언급되는 이유는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회가 정한 법 취지대로 금융위가 조속히 특사경을 지명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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