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지역민에 걱정 끼쳐 죄송…폭발 주장 사실무근"
한빛원전 "지역민에 걱정 끼쳐 죄송…폭발 주장 사실무근"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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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에 대해 "한빛 1호기 고장 정지 사건으로 지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빛원전은 23일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원전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종사자들이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빛원전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그 원인을 규명해 엄벌하고 종사자들의 안전문화 의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빛 1호기가 체르노빌 원전처럼 폭발할 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빛원전은 "구소련이 핵무기 제조기술을 개조한 체르노빌 원전과 달리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로형 자체가 달라 출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출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순식간에 출력이 폭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전은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하다가 난 사고"라면서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출력이 25%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에서는 불이 붙기 쉬운 흑연이 냉각재로 사용됐으며 원자로가 일반 공장건물 안에 있었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물로 냉각하며 두께 1.2m 철근 콘크리트 외벽을 포함한 5중 방호벽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날 오후 10시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설비 운전자가 원전 제어봉을 오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면허자의 직접 운용 또는 감독·지시 하에 제어봉 조작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원안법 제26조 '운영기술지침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원안위 역시 출력급증 상황을 보고 받고도 12시간가량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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