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 추정 통화 파일 있다?..김태한 사장등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 속도
삼바,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 추정 통화 파일 있다?..김태한 사장등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 속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2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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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 제공
자료사진=삼성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비롯해 고위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관련, 삼바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업지원TF는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TF 지휘 아래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한,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김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한 2015년을 포함해 2011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분식회계 관련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관여 의혹에 대해 "실무자들이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 회계부정이 수면위로 올라온 시기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2015년 결산 당시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운 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었다며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음)로 변경했고, 다시 따져본 에피스의 가치가 기존보다(종속회사 관계에선 장부가액3천억 원) 대폭 늘어난 4조 8천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는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 시기와 맞물려 같은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졌다. 합병은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의 가치를 1대 0.35로 계산해 이뤄졌는데 2017년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은 이 비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린 결과라고 발표했다.

검찰의 삼바수사 진척에 따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2일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가치평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데 사실상 앞장섰다는 점은 삼성 측이 범죄행위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다급했던 이유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에 삼바가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합리화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과 채권평가회사까지 동원하여 콜옵션 평가 관련 문서를 조작·위조하고도, 얼마 전까지 “회계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낯뜨거운 거짓말을 일삼던 삼바 관계자들의 범죄행각을 규탄하며,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한 인프라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범죄행각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일벌백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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