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규제위주 노동정책 한계..기업과 근로자 상생 일자리 정책 필요"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규제위주 노동정책 한계..기업과 근로자 상생 일자리 정책 필요"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5.2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역량을 높이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소상공인 평균소득이 근로자 임금보다 낮아진 지금,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하며, 오늘 토론회도 이런 정책 방향의 시발점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솔직하게 말할 때가 됐다"며 "현행 노동법은 한번 계약을 맺고 나면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이라고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도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계 전문가들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행 해고제한법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 IT,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투자·육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핵심인력 활동 등을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