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사전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혁신보고서'의 후속조치로, 내부통제 체제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 준수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된다.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수익성·유동성·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더해 경영관리까지 5개 부문을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계량평가 항목 중 경영관리 부문의 평가 비중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된다. 내부통제 관련 평가인 경영관리 부문 평가는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다.
경영관리 부문 평가 비중이 늘어나는 대신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 자체 위기상황 분석 결과의 제출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응계획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