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1호기 무면허조작 일부 시인…폭발 위험 방치 주장엔 "아니다"
한수원, 한빛1호기 무면허조작 일부 시인…폭발 위험 방치 주장엔 "아니다"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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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일 조사·발표한 정부의 한빛원전 1호기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원전폭발 위험 방치 등 일부 주장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2분 후에 제어봉을 삽입, 출력을 오전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시켰고 오전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원자로 출력 제한치는 5%이다. 지난 10일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과정에서 열출력이 가동 1분만에 제한치를 훌쩍 넘긴 18%까지 치솟았지만 즉시 수동 정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2시간 가까이 지난 밤 10시2분에야 수동으로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 정지 건에 대해 원안위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 조사를 어제(20일)부터 받고 있으며 현재로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원전 폭발 위험을 안고도 원자로를 멈추지 않고 12시간 가량 방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열출력 제한치 초과 후 3분만에 1% 이하로 출력을 감소시켰고 33분이 지난 후에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치했다"며 "마치 아무 조치도 안한 것처럼 '방치했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최대 참사로 불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원안위 조사와 관련해선 "원자로 운전은 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이도 할 수 있지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면허자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를 조사 중"이라며 무면허 조작 의혹에는 일부 시인했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무면허 직원은 면허가 있는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동했다고 주장하지만 면허가 있는 해당 감독자는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열출력 제한치를 넘기도록  감독자가 지시한것인지, 무면허자가 알아서 제한치를 넘기게 조작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전날 원안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16일부터 실시한 특별점검 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발전소를 사용 정지시키고 특사경을 투입하는 등 특별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원안위 소속 공무원이다. 과거 원안위가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은 벌칙이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그쳤지만 2017년 6월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수사활동이 가능해졌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1호기는 950MW급 원전으로 지난 1986년 8월 25일 가동된 대표적 노후원전으로 오는 2025년 수명이 종료된다. 지난해 8월 정기점검 이후 올해 5월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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