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남광주시장 입점 무산되나
이마트 노브랜드, 광주 남광주시장 입점 무산되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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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의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입점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전날 남광주시장 A상인회가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다시 진행했다. 그 결과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A상인회는 남광주시장에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 동의를 철회하는 공문을 광주 동구에 전달했다.

이에 광주 동구는 관련 서류를 2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 노브랜드의 입점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브랜드 입점에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A상인회가 입점을 철회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도 무산될 전망이다.

노브랜드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남광주시장 2곳의 상인회에 대한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노브랜드 입점 동의 철회 공문이 들어온 만큼 노브랜드의 남광주시장 입점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브랜드 입점 논란은 지난 3월29일 이마트가 광주 동구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매장 개설을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마트는 남광주시장 내 3층 건물의 2층에 총 436.7㎡(판매시설 면적 252.6㎡) 규모로 입점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다. 전통시장 내 500㎡ 미만 시설의 경우 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얻으면 개설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A상인회의 경우 50% 이상, B상인회는 70% 이상이 입점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상인회장 직인이 찍힌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하지만 A상인회 회원들은 올해 초 논의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도 이마트가 제출한 자료에는 찬성이 50% 이상으로 나오자 '조작' 의혹을 제기, 직접 설문조사를 벌였고, 반대의견이 78%로 나왔다.

상인들은 구청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하자 결국 상인들이 직접 찾아 동의서 서류를 확인했다.

서류를 확인한 상인들 중 일부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A상인회 관계자는 "서명에는 문제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받았다. 일부 가족이 서명을 한 것은 있지만 이는 동의를 얻은 것이지 서명을 함부로 조작한 것 등은 없다"고 일부 상인들의 조작 의혹 제기를 일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광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15일 A상인회에 입점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상인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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