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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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교육청의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를 두고 날선 각을 세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회부를 거부한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결의·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만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 사유를 통보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 여부 및 교과부의 행·재정상 필요조치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법령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책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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