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행위,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경계 구분 명확해졌다..복지부 사례집 마련
의료법상 의료행위,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경계 구분 명확해졌다..복지부 사례집 마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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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만도 측정을 위해 체질량지수(BMI) 지수와 체성분을 분석하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로 명확히 규정된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사항이라면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내원일을 알리는 행위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했다.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절차는 새로운 유형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개발됨에 따라 이번 사례집으로도 의료행위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 개최 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료가 미비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논의에 이견이 있어 추가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는 유권해석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유권해석 신청 내용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해석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행위와의 구분 기준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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