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개혁, 불법사찰 원천차단, 경찰대 개혁, 국가인권위 개입 확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추진"
당정청 "경찰개혁, 불법사찰 원천차단, 경찰대 개혁, 국가인권위 개입 확대,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추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0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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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이미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지만, 당정청 차원의 경찰개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브리핑에서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연1회)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 안과 일반-수사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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