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OECD 회원국 중 정부 개입 가장 높아 "견제 마련 시급"
국민연금 OECD 회원국 중 정부 개입 가장 높아 "견제 마련 시급"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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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연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가운데 의결권 행사 등 정부의 개입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대한항공 대표에서 물러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정부 주도의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의결권을 보유중인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17개국의 공적연금 기금 조성에 정부가 참여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8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근로자, 사용자 등의 납입 보험료로만 조성되는 한국과 달리 국부펀드 등 정부 기금이 포함된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데일리경제

또한 공적연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기금조성 주체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사정 또는 노사 대표로 구성하는 유형과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가들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유형이 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데일리경제

한경연은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이 있는데, 이 중 한국만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長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할 경우 의결권이 발생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와 간접·위탁하는 경우로 나뉜다. 일본,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기금운용위가 아예 없는 멕시코와 칠레도 개별 민간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있는 덴마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 국은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한다. 한국,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만,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는 경우지만,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결국 한국은 조사대상 17개 국가 중 정부가 기금조성에는 금전적으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기금운용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기금으로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정부 영향력 아래의 기금운용위가 직접 행사하는 유일한 사례였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데일리경제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 여러 제한장치를 두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데일리경제

이와 달리 한국은 기금운용위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하반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주권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가입자들이 미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내는 보험료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고 전문가에게 기금운용을 맡겨야 한다"며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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