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김태한 대표, 검찰 소환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과정, 삼성그룹 지시 있었는지 여부 조사"
삼바 김태한 대표, 검찰 소환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과정, 삼성그룹 지시 있었는지 여부 조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2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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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김 대표를 불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해 중순 사업지원TF 지휘 아래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됐다고 보고 있다.

사업지원TF는 과거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으며,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 누락을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담당 임원들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5년 동안 제한했다.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도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해당 회사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 기준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고민했고,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 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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