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가족 중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있는 공무원은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추가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처리 된다.
공무원 당사자가 격리 또는 치료 후 출근할 때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간이검사 등 포함)를 할 필요 없이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해 더 이상 증세가 없으면 완치된 것으로 보고, 출근시에는 처음에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진료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 한다.
아울러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거점병원보다는 집이나 직장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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