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중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착수
공정위, 내달 중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착수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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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을 대상으로 조만간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2014~2016년 사이 계열사인 티시스와 메르뱅이 판매하는 김치나 와인 등 제품을 다른 계열사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와 메르뱅의 지분 대부분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태광그룹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티시스와 메르뱅의 제품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싼값에 사들인 것을 입증하려면 표준 가격수준이 명확하게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정상가격에 대한 보완을 마치고 지난달 태광그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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