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재개 대비해 '남북선언 비준' 서둘러야…더이상 회피 못해"
"경협 재개 대비해 '남북선언 비준' 서둘러야…더이상 회피 못해"
  • 안세홍 기자
  • 승인 2019.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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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협력(경협) 재개를 대비해 '남북선언 비준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에서 "남북관계 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의 국회비준 당위성을 알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남북 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관련 비준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선언이 법률적 효력을 획득하기 위해선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 선언을 통한 경제 협력이 현실화되려면 비준 동의가 절실하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조약 수준의 국회 비준을 의무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남북제도개선을 위한 남북공동 연구활동으로 남한은 대북사업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에 산업 인프라와 유통망을 설치하는 등 남북경협 우선권을 따내려면 국회가 '정치적 다툼'을 넘어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이 주도권을 가지려면 '중소기업형 경협 모델'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단순교역이나 저임금 활용 수준의 준비를 넘어 생산기지 확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의 북한 경제특구건설 인큐베이터화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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