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차려 '돌려막기'로 투자자 피해준 대표 징역형
P2P업체 차려 '돌려막기'로 투자자 피해준 대표 징역형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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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고 속여 자금을 끌어 모으고, 이른바 '돌려막기'한 업체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53)에게 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P2P 금융, P2P 대출로도 불리는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업 개요와 수익 전망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해 익명의 다수(Crowd)에게 투자를 받은 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과 함께 돈을 돌려주는 자금 융통 방법이다.

2017년 6월 펀딩업체를 차린 한씨는 이듬해 6월까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38억원 가량을 모집했다.

조사결과, 한씨의 업체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행사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쓰거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투자상품을 심사할 내외부 심사위원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액 중 9억 6000만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투자의 실질이 있는 것처럼 상품 내용을 게시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가법 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가 상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존속을 위해 앞서 이뤄진 투자상품 대출과 상환용도로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씨는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오피스텔, 주상복합 신축 등에 대출해준 뒤 상환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와 한씨 사이에서 자금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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