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가 합리적…점유율 규제 폐지"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가 합리적…점유율 규제 폐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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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시장점유율 사전규제는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을 키우는 대신 사후규제 실효성을 높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그러면서 지역채널의 지역성·다양성은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영향력 확대와 인터넷TV(IPTV)·케이블TV의 인수합병 등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로는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비싸지 않고 결합상품 중심으로 경쟁이 진행돼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아울러 유료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 인수합병 심사항목을 방송법에 명시해 IPTV법과의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을 재도입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하고 케이블TV의 지역성·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도서산간 지역에 대한 방송수신 지원을 위성방송의 법적 책임으로 명시하고 정부 재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블TV가 IPTV에 흡수되더라도 지역성을 살릴 수 있도록 IPTV의 허가 및 재허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시 심사항목으로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역채널의 독립적·안정적 운영 방안, 지역 콘텐츠 투자계획도 심사에 포함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인수합병의 허가 또는 승인 조건으로 부과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0번째까지 채널 등 낮은 채널번호 대역에 특수관계자의 채널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남아있는 IPTV,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전부 폐지함으로써,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충분히 수렴해 다음주쯤 최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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