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주주 35명, 이석채·황창규 상대로 750억대 손배소 청구
KT 소액주주 35명, 이석채·황창규 상대로 750억대 손배소 청구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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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주주 35명이 이석채 KT 전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경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회장에게 총 211억2900만원, 황 회장에게 총 544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계획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전 회장과 황 회장이 △정부 승인 없이 무궁화3호 인공위성 헐값 매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불법출연 △낙하산인사 부당채용 △불법 정치자금 후원 및 업무상 횡령 △KT아현지사 통신대란을 빚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경영으로 KT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며 "권력층과 결탁한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건강하게 발전해야 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황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은 K스포츠·미르재단 국정농단 세력에 회삿돈을 바치고 '상품권깡'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댔다"며 "아현국사 통신대란도 인력을 고의로 감축하고 명예퇴직을 압박하면서 통신시설 보수 유지할 인원 부족해져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대표 소송은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이사들이 법령·정관·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면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KT라는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들이 회사 대신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KT 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3만3676주를 확보, 지난 3월26일 KT에 소제기청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자, 이날 법원에 직접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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