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한다
전 국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메시지 발송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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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 이동통신 3사 등이 협력해 16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 없이 발생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도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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