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부터 변칙거래까지 등장…기상천외 역외탈세 수법
사업장 쪼개기부터 변칙거래까지 등장…기상천외 역외탈세 수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5.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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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기업인 A사는 실제로는 국내 B사와 장기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 자회사와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6개월 미만 단기용역만 제공한 것처럼 속였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과세가 이뤄지는 조세조약 때문에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다.

이처럼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 전문 다국적기업인 C사는 외국 관계사 D사를 끼고 국내에 인력파견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대신 외국 관계사 D사가 설립한 국내 지점에 인력을 파견한 뒤 지점에서 국내 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국내 자회사는 용역대금을 국내지점에 제공하고 용역대가는 다시 외국 관계사 D사로 지급돼 최종적으로 C사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C사가 국내 자회사와 직거래할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에 귀속될 소득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계산해 C사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역외탈세로 빼돌린 회사 자금을 자녀 유학비나 부동산 구입 등 호화생활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내 제조업체인 E사는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용 등으로 자금을 송금해 자녀와 아내의 현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E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배우자를 해외 연락사무소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E사 대표이사의 아내는 해외연락사무소 명의의 신용카드도 부당하게 사용하고 해외주택을 구입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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