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소유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임원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하이트진로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진 않지만 공소사실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평가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법인과 김인규 사장,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상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 부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하이트진로는 2008~2015년 서영이앤티 직원에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을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3~2014년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공캔의 원재료)거래에 끼워넣어 8억5000만원 상당을, 2014~2017년 같은 회사의 글라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에 끼워넣어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소위 '통행세'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하이트진로의 이같은 지원을 받아 맥주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했다.
하이트진로 측 변호인은 "글라스락 캡과 맥주캔 제조용 코일과 관련한 거래가 부당지원행위까지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 판사는 오는 7월18일 변호인 측의 피티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후에는 하이트진로의 해외사업본부 상무와 회계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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