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사업활력'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서울시 '공공주택 사업활력'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5.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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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가구당 3500만원인 국비지원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의회에서 '지역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등 낡은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및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인원도 24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재정·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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