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빨간불'…1분기 기준 4년만에 최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빨간불'…1분기 기준 4년만에 최고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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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말 기준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5%로 지난해 3월말보다 17bp(1bp=0.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월말(1.0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도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빚을 내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올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75%로 전년 말(0.63%) 대비 0.12%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가 어려운 지방 소재 금융회사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었다. 전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32%에서 0.38%로 6bp 올랐지만 지방은행 연체율(0.69%)은 11bp나 상승했다.

특히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연체율은 3.70%에서 3.85%로 15bp 상승했고 지방 소재 저축은행은 6.12%에서 7.75%로 163bp 올랐다. 지방 상호금융(2.40%)의 연체율 상승 폭(75bp)도 수도권(1.29%, 39bp)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경기에 민감한 음식·숙박 업종의 연체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음식·숙박 업종 연체율은 지난해 말(0.82%) 대비 21bp 오른 1.03%를 기록했다. 이외 도소매(0.88%, 18bp), 제조업(0.76%, 17bp), 보건·사회복지(0.52%, 16bp), 부동산·임대(0.42%, 9bp) 등 전 업종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3월말 기준 개인사업대출 규모도 40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3월말(295조6000억원)보다 11%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19.2%에서 21.4%로 높아졌다. 상호금융(60조4000억원) 비중이 13.0%에서 14.9%, 저축은행(13조6000억원) 비중도 3.2%에서 3.4%로 높아졌다. 반면 은행(319조) 비중은 80.8%에서 78.6%로 낮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년 말보다 연체율이 상승했지만 예년 평균(0.74%)과 유사하다"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분기(1.09%)를 제외한 최근 3년 평균은 0.63%로 올해 1분기 연체율(0.75%)과 차이가 크다. 

손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졌고, 시차를 두고 부실이 현재화되기 시작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자본비율은 각각 15.4%, 8.1%, 4.4%다. 

3월말 가계대출 연체율(0.84%)도 전년 말(0.75%) 대비 9bp, 지난해 3월말(0.77%) 대비 7bp 상승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1.57%)과 여전업권(3.15%)이 각각 19bp, 34bp 올라 상승세가 가팔랐다. 은행권(0.29%)은 4bp, 보험(0.61%)은 5bp 상승했고 저축은행(4.56%)은 오히려 25bp 하락했다.

손 처장은 "대출 유형별로는 여전사의 오토론·카드대출 등의 연체율 증가폭이 크다고 파악된다"며 "주요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해 세밀히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업권 간 연계성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 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 제2금융권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본격 시행하고, 취약·연체차주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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