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횡령등 혐의 '승리' 구속면해..재판부 "다툼 여지 있어"
버닝썬 횡령등 혐의 '승리' 구속면해..재판부 "다툼 여지 있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14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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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화면 캡처
YTN뉴스화면 캡처

 

버닝썬 수익금 횡령과  성접대 알선, 성매매 의혹등으로  구속위기에 놓였던 전 빅뱅 멤버 가수 승리가 구속을 면했다.

같은 혐의등을 받고 있는 전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도 풀려났다.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주요 혐의인 버닝썬 수익금 횡령 부분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관련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볼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2015년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승리는 사업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승리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모 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도 이를 받아들여 9일 오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성매매·성매매 알선·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다. 검찰도 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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