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대법 "소송 당사자 아냐"
현대증권 소액주주 대표소송 각하…대법 "소송 당사자 아냐"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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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현 KB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헐값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옛 현대증권 이사진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이 최종 각하됐다.

각하란 원고 자격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가 더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현 KB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 이모씨 등 17명이 현대증권이 자사주를 KB금융에 헐값 매각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윤경은 전 대표 등 매각 당시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2016년 5월31일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하자, 자사주의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처분가격의 차액인 1261억2123만여원 상당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이사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주대표소송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에선 2016년 10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KB금융의 주식교환에 따라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은 이씨 등이 주주 대표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이씨 등이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잃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고적격도 상실했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이어 "이씨 등이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자신들 의사와 무관하게 현대증권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진행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며 각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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