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펀딩, 법무법인 코리아와 원리금수취권대행 업무협약 체결
메가펀딩, 법무법인 코리아와 원리금수취권대행 업무협약 체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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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코리아 대표변호사 이영대, 메가펀딩 CFO 김종권 = 사진제공 메가펀딩
▲왼쪽부터 법무법인코리아 대표변호사 이영대, 메가펀딩 CFO 김종권 = 사진제공 메가펀딩

 

P2P금융회사인 메가펀딩이 ‘고객과 기업이 함께 '상생상락(相生相樂)’하는 행복한 금융플랫폼’이라는 슬로건으로, 투자자들의 원리금 보호를 위해 ‘원리금수취권대행 계약’을 법무법인 코리아와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투자자 보호 및 P2P업체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였다.

P2P금융회사인 메가펀딩이 법무법인 코리아와 체결한 ‘원리금수취권대행’ 계약이란 P2P 업체가 부도, 청산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처했을 경우, 법무법인이 P2P업체를 대신하여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활동, 청산업무처리 진행 및 관리 실태 관련 공시업무를 담당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게 원리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원리금수취권대행계약으로 투자자들은 P2P업체에서 발생이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금번 ‘원리금수취권대행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코리아는 민/형사상 소송 전반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 소송에 특화된 법인으로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리기관의 법무관리에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코리아는 이전부터 핀테크 분야인 P2P금융 관련업무를 이미 진행한 사실이 있어 금번 업무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와 함께 동반성장이 가능한 진일보한 P2P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가펀딩은 ‘고객과 기업이 함께 상생상락하는 행복한 금융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P2P금융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다양한 구조 확립 후, P2P대출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펀딩은 기존 P2P업체와는 차별화된 시스템과 금융서비스인 대출형 크라우드 플랫폼을 2019년 5월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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