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위 제재 효력 정지 결정 원심 유지
법원, 2심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위 제재 효력 정지 결정 원심 유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5.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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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바이오
자료사진=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제재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의 의견을 따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본안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증선위 제재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기업들이 이 사건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방할 위험이 있다는 증선위 측 주장도 "효력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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