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장애인, 후견인 동행 없이 은행에서 돈 자유롭게 인출해야'
인권위, '정신장애인, 후견인 동행 없이 은행에서 돈 자유롭게 인출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5.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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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후견인의 동행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 2급 A씨는 지난해 2월 사단법인 B협회로부터 후견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C은행에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려고 하자 C은행은 A씨의 후견인과 함께 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C은행은 A씨가 100만원 미만 금융거래를 할 때는 창구거래만 가능하며, 100만원 이상 거래 때에는 반드시 후견인을 동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이에 "장애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C금융기관은 "(정신장애가 있는) 제한능력자의 비대면거래는 무제한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므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는 정신장애가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하면 안된다고 규정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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