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바이낸스, 공매도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 추진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바이낸스, 공매도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 추진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5.10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업체들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흡사한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바이낸스가 최근 마진거래 서비스 출시를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또 관련 알고리듬 개발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회피처인 몰타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는 국가별로 거점을 두지 않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어 국내투자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몰타와 세이셸 등 국내 법망이 닿지 않는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중국계 거래사이트 수곳은 이미 마진거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들이 중소 업체여서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었으나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 바이낸스가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적잖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선 상승장에서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낸스가 출시를 검토 중인 마진거래는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다.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빌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으로 가격급락을 미리 예측해 암호화폐 하락장 또는 상승장에 베팅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기법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매수했다면 10배의 레버리지가 적용되며,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만 올라도 10%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1%만 하락해도 10%의 손해를 보게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10% 하락하면 아예 원금이 사라진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를 비롯한 파생상품 판매는 합법이다. 다만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불법이다. 무차입공매도는 현재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판 뒤 결제일 이전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더러 마진거래는 불법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원 경영진을 입건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빗썸 등 국내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암호화폐 거래업계 관계자는 "해외 조세회피처에 마진거래만 제공하는 거래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세계 1위 업체인 바이낸스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암호화폐 거래가 도박산업으로 변질돼 국내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세회피처에 거래사이트를 운영 중인 중국계 업체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