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가, 조원태 회장 경영승계 '삐끗'?..동생인 조현아-조현민 자매와 불화설, 공정위는 '총수' 직권 발표 추진할 듯
한진가, 조원태 회장 경영승계 '삐끗'?..동생인 조현아-조현민 자매와 불화설, 공정위는 '총수' 직권 발표 추진할 듯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5.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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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원태 회장/한진그룹 제공
사진=조원태 회장/한진그룹 제공

 

고 조양호 회장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권을 두고 한진그룹 오너가 3남매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직권으로 동일인(총수)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 취임과 함께 경영권 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연기되면서 3남매간 불화설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당초 10일 실질적인 총수를 지정하기로 했으나 5일정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진이 차기 총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주내로 한진측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15일 전 내부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가 연기된 8일에도 한차례 공문을 보내왔으나 자료 제출을 약속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만약 한진 측이 15일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집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지분율 등 객관적 요건과 실질 지배력 등 주관적 요건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직권으로 한진그룹 총수를 지정하게 된다. 

지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룹의 조직형태를 결정하거나 경영 판단을 내리는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진그룹 동일인으로는 한진칼 대표이사로 선임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유력하지만 변수는 존재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에 대한 결정을 이번주까지 내리지 못할 경우, 다음주 초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한진그룹은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으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직권 지정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동일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5일까지 한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며 "현재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 측이 이번주까지 자발적으로 동일인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주에는 (직권으로 지정한 동일인을) 통보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련 자료가 필수적이다. 동일인을 지정해야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한편, 한진칼 지분을 보면 조원태 회장의 지분이 2.34%에 이르고 동생인 조현아, 조현민 지분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두 자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 조양호 회장의 지분은 17.84%이며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진칼 경영 참여를 선언한 '강성부 펀드(KCGI)'는 '2대주주'로 최근 15% 가까이 지분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져 자칫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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