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강원산불화재로 본 피해보상은?
[금요칼럼] 강원산불화재로 본 피해보상은?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19.05.10 12: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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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로변 특고압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불티’가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산불이 나기 전에 비라도 내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게 다 타고나니 비가 내렸다

 금 번 화재사고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불행하게도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그에 따른 손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사후 사고수습이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그 형태가 복잡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가 면책위험으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에는 “위험 보편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 원칙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행하는 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닐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결과에 대해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선행하는 위험이 면책위험이 아닌 부담보위험일 경우라든지 원인불명의 화재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르면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단서조항에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보상원리에 따라 화재사고의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의 피해보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출처 : 한국전력공사

먼저, 화재원인이 변압기(전선)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한국전력공사에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화재보험에 가입된 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한 보험회사는 피해보상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화재보험 미가입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다행히 나라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므로 피해복구비는 물론 각종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피해정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끝으로 금 번 산불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산불 화재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온정을 보내는 것이 같은 국민으로서 할 일이라 하겠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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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용 2019-05-10 21:44:16
김창영교수님의 전문적인 칼럼이 정말 좋습니다.

지속적인 칼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