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8월부터 농어가수당 지급…분기별 30만원
함평군, 8월부터 농어가수당 지급…분기별 30만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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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8월부터 농어가수당을 지급한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6개월간의 검토 끝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오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총 120만원이며, 올해는 하반기(8월, 11월)에만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균등 지원한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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