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효력은 인정"
헌재, 미디어법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효력은 인정"
  • 편집부
  • 승인 2009.10.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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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효력 인정에 여야 첨예한 대립각

[데일리경제]헌법재판소가 2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이 제기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미디어법 효력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신문법처리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의 대리투표에 의한 야당의원들의 권한 침해를 인용했다. 또 방송법처리에 대해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미디어법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났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영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모두 기각했다.

헌재의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효력은 있다"는 다소 애매한 논리의 해석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헌재의 미디어법에 대한 판시는 건전한 일반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의는 법 정신의 요체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요건인데 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해서도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을 "교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등 야당도 "헌법재판소이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29일 대변인실 명의로 결의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지극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이 적법절차의 원리가 헌법의 대원칙인데 이를 무시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법논리를 가장한 의회민주주를 훼손한 최악의 판례"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특히, "성공한 쿠데타는 적법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고 국회의장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유효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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