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애로 겪는 코스닥 상장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맡긴다
공시 애로 겪는 코스닥 상장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 맡긴다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5.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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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장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다.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공시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과 공시서식 작성·제출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전문인력을 갖추기 어려워 불성실 공시가 빈번하게 발생해온 데 따른 조치다.  

코스닥 상장사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이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회계·재무, 기업설명(IR)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법령,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등 공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불성실공시 상장사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11개사에 그친 데 반해 코스닥시장은 85개사로 7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가 발생하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제재가 부과되며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발생 시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한국거래소가 요구할 수 있다.

공시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되고, 표준계약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된다. 중소·혁신 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이 올해 안에 시범 시행될 예정이다.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장사(20개사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장사의 주의가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거래소의 공시내용 사전 검토·승인 절차의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명절 연휴 등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어린이날(5월5일)이 낀 오는 4일 연휴 직전일부터 기업 명단을 집계해 내년 5월 첫 공개하고, 올해 추석부터는 연휴 직전 공시를 해야 하는 경우 거래소가 정보를 재공시하기로 했다.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는 강화된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상장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성실공시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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