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협박한 유튜버 "중대범죄"로 강제수사 착수
檢, 윤석열 협박한 유튜버 "중대범죄"로 강제수사 착수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5.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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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49)에 대해 검찰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중대범죄"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지난달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며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차 번호를 다 알고 있다”,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쳐 버리죠,뭐",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2일 오전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수사진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더불어진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폭언을 퍼붓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박 시장 관사에 3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회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손 사장을 상대로도 6차례 협박 방송 등 총 16차례 위협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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