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국토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0.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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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 또 구도심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거점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이 보고됐다.

국토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157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된 40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이 마무리 된다.

이중 통폐합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이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입지를 결정하고 지방이전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전이 확정된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연내 부지매입과 청사설계가 착수된다.

혁신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가 244만㎡ 에서 338만㎡로 확대되고, 공급가격도 14.3%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는 보행자 중심 녹색도로(43㎞), 자전거 네트워크(161㎞), 공공청사 및 주거용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확대해 혁신도시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법령 제정,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절차, 재정·세제 지원방안, 복합·고밀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기존 재정비 관련 법제의 재편도 추진된다.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 또는 민간펀드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일정한 구역에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절지와 교정·군사시설 이전적지 등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도 개선된다.

도시내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복합기능의 환경친화적 단지(Eco Industrial Park) 및 첨단산업단지로 재생할 계획이다.
 
노후 산단과 산단주변에 난립된 개별 공장지역이 통합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도심 공업지역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포함해 산단 수준의 지원혜택(기반시설 지원, 세제 감면 등)이 부여된다.

대전 1·2산단, 대구도심공단, 전주제1산단, 부산사상공단 등 4개 우선사업지구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정 기준의 건축사업(아파트형 공장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KTX 역세권을 도시재생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특성화 된다. 복합환승센터 구축, KTX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계획을 마련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업무·상업·주거 등 복합적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별로 KTX역이 소재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연계해 차별화된 KTX 역세권 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 구도심 및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 KTX역세권 개발 등으로 거점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의 실질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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