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價] "산정 잘못됐다"…이의신청 2.8만건 '22배'
[아파트 공시價] "산정 잘못됐다"…이의신청 2.8만건 '22배'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4.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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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해보다 22배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2만8735건으로 이는 지난해 1290건보다 2만7445건 늘어난 수치다. 또 2007년(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의견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아파트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이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올해엔 아파트 예정 공시가격을 별도로 집계해 보도한데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의견청취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의 대부분은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의견청취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건수는 6183건으로 전체의 21.5%다. 조정 건수로는 12년 만에 가장 많지만 조정비율로는 2007년(11.6%) 이후 가장 낮다. 공시가격를 하향 조정한 것은 6075건, 상향 조정한 것은 108건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조정한 아파트와 인접한 주택의 공시가격도 함께 조정했다. 

이후의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아파트 공시결정 가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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