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정비없이 공시가만 현실화…중산층 '휘청'
과세기준 정비없이 공시가만 현실화…중산층 '휘청'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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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가 큰 고가주택 기준 문제로 서울 중산층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까지도 고가 주택으로 몰려 상당수 주택 소유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생겼다.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지난 2008년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10년 넘게 고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고가주택의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음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은 10년째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

현행 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9억원(다주택자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것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에도 공제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게다가 정부는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릴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를 발표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세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에서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를 높였고,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매겼다고 밝혔다. 시세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세금 과세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3.3%를 적용받는다. 이는 6억~9억원 사이 집(2.2%)보다 1.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경우에도,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10년전 9억원이라는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그사이 주택가격은 많이 올라 현실과 격차가 크다"며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가·다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까지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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