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영장청구…30일 심사(종합)
'KT 부정채용 의혹' 이석채 전 회장 영장청구…30일 심사(종합)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4.2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의 인사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6일 오후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전날(2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전날 16시간에 걸친 조사 뒤 새벽에 귀가한 이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김 의원 딸의 채용건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 4건이다.

이 중 김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던 김 의원 고발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의원의 딸 외에도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특혜를 본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일에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달 15일에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KT 채용비리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