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국의 日 수산물 수입규제 타당" 공식 채택
WTO "한국의 日 수산물 수입규제 타당" 공식 채택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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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6일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을 규제한 한국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지난 4년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및 패널,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분쟁해결기구의 최종 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우리의 수입규제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잠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 했고,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분쟁해결기구 1심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11일 상소기구에서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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