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실손의보 보장축소는 위헌", 28일 헌법소원 제기
손보노조 "실손의보 보장축소는 위헌", 28일 헌법소원 제기
  • 오석주 기자
  • 승인 2009.10.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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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제신문/데일리경제]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90%로 축소, 지난 10월 시행에 들어간데 대해 전국손해보험노조가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27일 손보노조 관계자는 “당시 실손의보 보장축소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과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축소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금융위의 조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국민후생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손보사의 기여는 무시하고 단지 생보사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혜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손보 노동자들의 고용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적조치는 그간 금융위를 상대로 한 노조 측의 보장축소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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