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150억대 범행…지역주택 사기조합장 구속 기소
재판 중에도 150억대 범행…지역주택 사기조합장 구속 기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4.2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거짓 정보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으고, 사업을 허위로 추진하면서 조합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합계 150억여원의 자금을 편취·횡령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비슷한 두 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거침이 없었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 횡령·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지난 15일 백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짓 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으고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80% 이상의 지역 토지주들로부터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백씨는 37%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조합원들을 속였다.

이렇게 조합이 세워진 뒤 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조합자금에도 손을 뻗쳤다. 그는 업무대행사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 추진 명목으로 90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허위로 맺은 용역계약이 수십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횡령한 조합자금 90억원 중 60억원은 선물옵션투자, 21억원은 실내경마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인에게 차량을 리스해주거나 생활비를 대주고, 돈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생활비에 쓰거나 아들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데 탕진했다.

백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25억여원 규모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재차 범행을 저지르면서 조합자금 9000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중화동지역뿐 아니라 서울 성동구와 경기 포천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빼돌린 90억원의 조합자금 중에는 이들 두 지역 조합의 자금도 포함돼 있었다. 백씨의 범행은 중화동지역 조합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지난해 6월 고소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성동구와 포천지역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어서 고소·고발이 있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중화동지역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분양 소식도 없고 사업 진행 정도도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백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이를 조합에 비싸게 팔아넘긴 뒤 매매대금을 받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 조합은 이 때문에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검찰은 조합원 103명이 6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백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아직 피해를 진술하지 않거나 백씨를 고소하지 않은 조합원들도 피해자로 간주할 경우 백씨의 사기 금액이 전체 154억원 규모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그치지 않은 백씨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쯤부터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북부지검 앞 등에서 열어 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씨가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추가로 자금을 추적해 10여 개의 차명계좌에 숨겨진 재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며 "조합자금 집행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을 속이기가 쉬운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