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24일 금감원 홈피에 게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24일 금감원 홈피에 게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4.2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은 Q&A도 게시한다. Q&A는 주요 문의 사항을 위주로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2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일반심사 대상은 5월 중 제2차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한 후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추가심사 대상은 6월 중 접수한 후 하반기 중 처리한다. 특히 이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은 패스트 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해 일괄해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특례 대상 규제는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며 조기 개선한다.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P2P 대출 등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은 신속하게 바꿀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