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진원, 사단법인→법정기관 새출발…"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창진원, 사단법인→법정기관 새출발…"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 오한준 기자
  • 승인 2019.04.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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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법률상 명문화된 지위를 획득하면서 창업지원 정책이 전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3일 창진원의 법정기관화를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중소기업 지원법' 상의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포한 뒤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창진원은 오는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실무TF팀을 구성하고 정관 및 제반규정 마련 등을 준비 중이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진원은 지난 2008년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된 중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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