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이 3800개 항목에 대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중 운항증명(AOC) 심사를 가장 먼저 신청한 플라이강원의 안전운항능력을 검증한다고 22일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조직, 시설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 전반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항공면허를 발급받아도 안전운항능력 검증에 떨어져 AOC를 얻지 못하면 운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검증을 위해 14명의 전문 감독관을 파견해 85개 분야 3800개 항목을 5개월간 정밀 검사한다.
김상수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신규 항공사는 운항 후 6개월 뒤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며 "항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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