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 불구, 근로시간 위반 신고 크게 변화없어
주 52시간 시행 불구, 근로시간 위반 신고 크게 변화없어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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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시간 위반 신고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집계 결과 최근 신고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 후 계도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근로시간 관련 신고건수는 12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건(8.4%) 늘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건수 증가폭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관련 신고건수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기간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건수는 22만94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274건(4.7%) 증가했다.

최근 5개년도를 집계한 결과에서도 큰 변동폭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기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건수는 164건으로 전년대비 6건(3.5%) 줄었다. 지난 2014년에는 146건을 기록한 뒤 2017년 170건까지 증가했으나 소폭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장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 증감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근로시간 관련 신고사건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주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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