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 수수료 과다지급 지나치다..자성 목소리 높아져
보험업계, 보험 수수료 과다지급 지나치다..자성 목소리 높아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4.16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수수료의 과다 지급이 불완전 판매의 주요 요인으로 취급되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후 해당 상품 보험사로부터 1년 간 받는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 1200%(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제한한다.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결과로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맺은 계약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첫 지급수수료를 전체의 25%로 한정한다. 첫해 받는 수수료도 현재 전체의 최대 90%에서 절반으로 조정된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5월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해왔다. 이날 발표된 보험연구원의 방안은 TF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 보험연구원은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를 가입자의 월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의 월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설계사는 첫해에 12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잠재 소비자를 잃어버리는 등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고금리로 대표되는 성장의 시기에 형성된 (보험상품의) 비용구조는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었겠으나, 성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보장성 보험의 초회년도 수수료 지급비율은 보험사마다 통상 50~70% 수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사실상 90%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먹튀 설계사가 양산되고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 대비 사업비 비율이 5% 이하로 추정돼 민영보험 사업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영업이 어려워진다고 모집을 위해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보험의 앞날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런 전제하에서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의 원칙으로 △제도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 △사업비 직접 제한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 존중 △수수료 총량 제한보다는 동일한 모집 노력에 대한 형평성 개선 △설계사에게 불리한 사례 발굴·개선 등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