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갑작스런 심야 압수수색으로 임산부가 유산을 해 경찰에 '주의조치'를 권고했지만 해당 경찰청은 '경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경찰관들이 임산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경찰청이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모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 온 사촌동생을 설득해 경찰에 자수하도록 했는데, 곧바로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 아내 혼자 있는 집을 압수수색해 이 과정에서 놀란 처가 유산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인권위원회는 "비록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의 시간과 방법이 심야 시간대이고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과 압수수색 직후 피해자의 하혈 및 태아 유산이라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의 주의 의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위반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안전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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