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청년창업·사회적기업에 특례보증
국토부, 도시재생 청년창업·사회적기업에 특례보증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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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에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도시재생 영세사업자에게 0.3%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0.26~3.41% 차이를 뒀던 도시재생 특례보증율을 0.3%로 고정했다. 보증료율을 낮춰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 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30일부터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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