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인센티브 배점 3배로 늘린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인센티브 배점 3배로 늘린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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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작성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인센티브 배점이 3배로 늘어난다.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평가기준에는 명절 영업단축 허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며,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000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다만 표준계약서 각 항목별 채택비율에 따라 배점을 1점에서 8점까지 차등화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또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도 추가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5개 편의점(전체의 95%)이 협약평가 대상이므로 개정된 평가기준을 반영해 올해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전년보다 점주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기존 법상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은 6점에서 1점으로 축소했다.

폐점한 가맹사업주의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조항은 삭제하고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2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한 가점도 삭제했다. 가맹점주 매출액 증가에 대한 평가점수는 10점에서 5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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